준공후 안전점검/진단 종류및시기(시설물 안전관에 관한 특별법) | > 사업분야 > 준공후 안전점거/진단 |
안전등급 | 정밀점검 | 정밀안전진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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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| 그외 시설물 | ||
A등급 | 4년에 1회 이상 | 3년에 1회 이상 | 6년에 1회 이상 |
BㆍC 등급 | 3년에 1회 이상 | 2년에 1회 이상 | 5년에 1회 이상 |
DㆍE등급 | 2년에 1회 이상 | 1년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
구분 | 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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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| -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| |
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|
-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 -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
-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|
-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| |
-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| ||
-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 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
-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