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중 정기안전 점검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,제100조) | > 사업분야 > 공사중 정기안전 점검 |
구분 | 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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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| 가. 공동주택 |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| |
나.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|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(철도 역시설은 제외) 및 다중이용 건축물(관람장은 제외) |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(철도 역시설은 제외) | |
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|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|
구분 |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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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2차 | 3차 | ||
건축물 | 건축물 | 기초공사 시공시 (콘크리트 타설전) |
구조체공사 |
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|
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|
총공정의 초,중기단뎨 시공시 |
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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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|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(콘크리트 타설전) |
되메우기 완료 후 | ||
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| 총공정의 초,중기 단계 시공시 |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|